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불똥 튄 '당근마켓 '
구현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에 애꿎은 당근마켓에 불똥이 튀었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은 1만~2만원 소액거래가 주를 이룬다. 익명성을 매개로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항상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면 개인정보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9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 전화... [구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