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수사본부, 항해사 등 4명 유기치사 혐의 영장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