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알려줘 개통된 휴대폰, 본인이 요금 물어야”
대출을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의해 휴대전화 개통에 악용됐다고 해도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A씨가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