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민수미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울산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A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A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