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강제분리’ 법제화 없인 교권회복 불가능”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시행되고 있으나 법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하다. 전문가는 교권보호 5법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정서적 학대, 학생 강제분리 등 입법 보완 없인 교권회복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성국‧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6개 교육단체가 주최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권보호법 통과 후 실시된 법과 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법을 중심으...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