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신설 등 법률안 8건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도에 소득이 발생,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여건이 된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향후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