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입원’ 금지 법 개정, 의사·환자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140여명의 국·공립 의사가 1년에 정신질환 입원 판정을 해야 하는 건수가 무려 23만 건에 달한다. 365일 24시간 의사들이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건수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환자 인권 보호를 취지로 도입되는 강제 입원을 막고자 도입된 ‘2인 의사’ 진단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신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개정 정신보건법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