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추진
최석환 기자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의회에 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 동의안에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고지서 1매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증과세... [최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