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8인 제한 푼다...1차 이상 접종자는 '깍두기'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