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면회 허용
전미옥 기자 =정부가 내달 5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의 '자가격리 조정 방안'은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