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가처분’ 기각…천하람 “판단 감사”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표 해임안은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