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 제재 나선다
신민경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회수폐기 의약품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으로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이란 다양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 등이다. 회수 및 폐기 시행 주체가 제조사에 있다 보니 기업의 대처 상황에 따라 해당 물품들이 잘 거둬 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1차 적용 대상은 식품의...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