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입찰서 3차례 담합한 ‘동방·세방’…과징금 3억4천만원
대우조선해양이 세 차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이 시정명령과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2016년, 2017년 발주한 입찰에서 동방과 세방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등 사전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각각 △동방 1억1300만원 △세방 2억2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r...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