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 때문에 항암제 바꾸려다 갑자기 치료 중단…"췌장암 어머니 어쩌나"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절차의 부당함과 허술함으로 저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가 암이 커졌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약을 변경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급여 삭감으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암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암환자들이 내성 등의 문제로 항암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안정병변(SD, 종양 크기 변화)’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항암제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