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그 약사, ‘면허 취소’ 안 될까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사가 감기약, 일회용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해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자 △약사(약사)에 관한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