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야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여당은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