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유지 결정…서울교육청 “비리 면죄부”
휘문고등학교가 회계 부정으로 박탈됐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