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아버지가 사별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고, 그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다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재산 상속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