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 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신고하세요"
경기도는 법적 신고기한인 오는 5월 7일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 식용 관...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