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에 항소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무원 A(40대·여)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타이...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