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고,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점에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