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조례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전주시가 수수방관, 지역민과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위체 위원장 A씨는‘소각장이 위치한 상림동 580번지(정여립로 625) 부지 내 대형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 자신의 트랙터와 지게차 등 다수의 농기계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A씨는 불법으로 건축된 대형 창고 바로 옆 시유지에도 벼 건조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민들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우나 시설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 내 주민들과 전주시민 등에게 목욕비용 3천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삼산마을 주민들만 목욕비용은 무료이고 이외 모든 이용객들은 목욕비용 6천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면서 위원장 A씨가 제왕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는 “인권비가 올라 부득이하게 사우나 이용요금을 인상했다”며 “전주시와 조례 개정 상의 중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위원장 A씨는 시유지에 농기계 창고와 벼 건조기 시설 등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전주시 보조금까지 지원받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인 현장 확인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전주시 공무원의 보조금 지원 사후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져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전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행정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의 불법적인 행태에도 모른 척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주민들은 농사가 주업인 위원장 A씨는 소각장 감시반장으로 약 7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2개 마을 통장직 등을 맡고 있어 소각장 감시업무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각장 주변 마을주민 B씨는“A씨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마을대표, 농협대의원, 통장 등 모든 직책을 맡아 무소불위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주시 시유지에 창고와 벼 건조기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벼 건조기는 시 보조금을 받아 지어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조례에 따라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된 사우나 시설 이용료도 위원장이 조례에 명시한 규정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상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민 B씨는 위원장 A씨를 배임·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