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6일 밝혔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30일이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