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 약평위 통과…‘특발성’은 제외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가 급여권에 다가섰다. 다만 환자들의 오랜 숙원인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폐섬유증 치료제인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과 진행성 폐섬유증에 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함께 급여 심의를 신청했던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적응증은 제외됐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