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ESG 준수 위한 정보 요구, 부당 경영간섭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집행기준을 명확히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최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해외 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