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특별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 8명에 대해 재심을 열어 원심에서 파면·해임됐던 기자와 PD 등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4개월 및 1개월 등의 처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직과 감봉을 받았던 5명은 각각 감봉과 경고 처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징계에 반발해 29일부터 무기한 제작거부에 돌입한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업무에 복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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