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관한 TV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 4개 사가 광고 수입 감소를 이유로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협회장인 MBC 엄기영 사장과 KBS 이병순, SBS 하금열, EBS 구관서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단은 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기모임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초청,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고 수주 물량이 20% 이상 격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시기를 다소 늦춰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실무자들끼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400㎉ 이상의 열량을 함유한 과자류, 1000㎉가 넘는 식사 대용품(컵라면 햄버거 등), 영양소 함유량이 적으면서 열량이 200㎉ 이상인 과자류, 나트륨 함량이 600㎎을 넘으면서 열량도 500㎉가 넘는 식사 대용품의 경우가 그 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지만, 광고 제한 조항을 놓고 방송사와 식품업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법제처가 복지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방송협회는 오는 10일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 달라고 공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달 말, 관련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통과되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 4사 사장들은 ‘19세 이하 시청금지’ 방송물을 새벽에만 허용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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