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갖가지 주가 조작 수법을 동원해 2년 만에 1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그는 작전용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이용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D실업의 시초가(증권 시장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최초로 결정되는 주가)와 종가(그날의 마지막 주가)를 조작했다. 그는 예정가보다 20∼40원 높은 가격으로 118차례 매수 주문을 했다.
지씨는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도 빼 놓지 않고 써먹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일부러 상대 호가보다 낮은 가격인 2695∼2715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 허수 매수는 57차례, 고가 매수는 1136차례 이뤄졌다.
지씨는 가장·통정 매매 수법도 활용했다. D실업 관계자인 이모(45)씨, 지인인 현모(41) 등을 끌어들여 그들끼리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했다.
이런 갖가지 수법으로 지씨는 D실업의 주식 468만2280주에 대해 시세를 조종, 2007년 10월 1925원에 불과하던 주가를 4060원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4개월 만의 실적이었다.
일확천금을 노리던 지씨의 범행은 결국 검찰에 의해 들통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9일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의 주가를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범인 현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는 한편 또 다른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규모만 작을 뿐 범행 수법은 ‘루보사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루보사건’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의 주가를 조작해 1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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