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자신이 설립한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본부’ 지부장을 시켜주는 대가로 조경업자 김모(51)씨 등 2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김씨 등에게 대통령과 함께 찍은 합성 사진을 보여주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4대강 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설립된 뒤 수십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같은 해 9월 국토부와 총리실 명칭 도용으로 법인 인가가 취소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1월 구로동 J병원 공사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법정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