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조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신청인에게 1일 3000만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전교조와 소속 교사가 낸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 의원이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기각했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