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안동시 마들1길 이 모(71) 씨가 지방소득세 2억6100만 원을, 문경시 산양면 주식회사 A 법인이 3억70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이다. 이는 경북도 내 개인과 법인 분야 상위 5명 중 각각 두 번째 고액체납을 기록했다.
이외에 구미, 경주, 포항, 영천 등에서도 개인 또는 법인이 25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명단은 18일 오전 9시부터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 진행 중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ㆍ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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