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상주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TJ열방센터에 대해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쇄 기간은 7일 정오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다. 사실상 상주시의 허가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어 무기한 폐쇄인 셈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시설폐쇄 안내문을 정문 등에 부착하고 행정처분서(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차단)를 전달했다.
시는 폐쇄 기간 BTJ열방센터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자와 각종 행사 시행 여부 등을 24시간 점검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BTJ열방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만나 센터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 협조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자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여는가 하면 1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게다가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으로 총 3차례 고발당하기도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상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주시에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총 7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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