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기간은 오는 31일 24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관리하는 소장 A씨가 양성으로 확인된 뒤 지난 20일 0시 기준 A씨와 관련된 도우미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들 도우미들이 출입했다고 진술한 노래연습장은 2곳이다. 모두 수성구에 있다. 시가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1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나머지 1곳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연습장이 더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대구시는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진된 도우미들의 최초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12월 28일이다. 증상 발현 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기까지 약 3주간 많은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접촉자를 조기에 찾지 못해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할 경우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또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기간 중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도우미들은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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