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은 1일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밝혔다.
강 시장에 따르면 지역 소재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 원을 설날 전 지급한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화폐(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도 시민이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생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