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A 씨는 이날 고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 등이 사업 부지 내 함께 위치하고 있지만, 그들과 비교해 감정평가가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경시 교통행정과가 각종 법률을 어겼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밝힌 답변서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종 서류를 만들어 경북도 감사실 등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이 문경시에 자료를 넘겨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데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재산권 요구를 폄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A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 부서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점촌문화의 거리 일대에 2516㎡ 부지에 59억8600만 원을 들여 7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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