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점촌문화의 거리 일대에 2516㎡ 부지에 59억8600만 원을 들여 7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A씨가 민원을 제기했다. 부적절한 도시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문경시가 사업 인정(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감정평가 현황조사, 보상협의 요청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7일 사업인정이 됐지만, 이보다앞선 2019년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이 주차장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이 2019년 11월에 진행됐으나,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같은 해 10월 15일과 21일 이뤄졌다고 했다.
게다가 2019년 12월 23일 보상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2020년 7월 공문으로 A씨 민원에 대해 답변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보상계획 열람 전 감정평가 이행 등 각종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
아울러 관련 업무를 부적절히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 후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끼워 맞추기식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적으로 개인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을 어떻게 문책할지는 현재 재결 등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정도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그 당시 문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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