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영주차장 사업 보상 “문제없다” VS 주민 “특혜에 엉터리”

문경시, 공영주차장 사업 보상 “문제없다” VS 주민 “특혜에 엉터리”

기사승인 2021-02-13 12:23:34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다음 위성지도 캡쳐
[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사업이 고윤환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본지 2월 9일 보도>에 휘말리는가 하면 사업 시작부터 각종 법률 등 절차를 어겨 자체 감사를 통해 ‘하자’가 있다<본지 2월 10일 보도>는 결과까지 나와 말썽이다.

그러나 문경시는 지난 10일 반박자료를 통해 사업지역 부지에 대해 3개 감정평가사가 정상적으로 평가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사업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일부 주민은 공공기관이 사업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진짜 속내를 문경시에 묻고 있다. 

또 신뢰하기 어려운 시의 행정으로 감정평가 금액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주변 지역에 거래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편 사업지역 내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다.

▲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 “감정평가 이상 없어”

문경시는 지난 10일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 보상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감정평가금액 등 특혜를 줬다는 주민 A씨의 피켓시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를 제기한 A씨 토지(점촌동 197-5번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감정 당시 29만8000원이고 특혜 의혹에 휘말린 197-6번지는 87만400원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어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생산한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또 “감정평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했으며, A씨가 감정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수차례 안내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부지(보라색 표시) 지번. 제보자 제공

▲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부지 보상 감정평가 결과는

문경시는 해당 사업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을 2019년 11월에 진행했으나,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같은 해 10월 15일과 21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절차(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보상계획의 공고→감정평가 현장조사)를 지키지 않고 3개 감정평가사를 통해 9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책정했다.

이 중 감정평가를 가장 낮게 책정한 평가사의 ㎡당 토지보상금액은 이렇다. ▲176-6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127만8000원) 198만3000원 ▲176-2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85만6500원) 192만4000원 ▲176-3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84만7900원) 137만7000원 ▲ 197-9(2019년 기준 공시지가 29만8200원) 137만7000원 ▲197-3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85만6500원) 185만 원 ▲197-5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29만8200원) 107만3000원 ▲197-99(2019년 기준 공시지가 29만8200원) 107만3000원 ▲197-6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87만400원) 242만 원 ▲174-7번지(2019년 기준 공시지가 79만5000원) 122만2000원이다. (순수 토지보상으로 물건 평가는 제외)

감정평가에서 유독 높은 보상금액이 책정된 곳은 고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을 받는 197-6번지이다.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 등에서 감정평가액도 높게 책정받았다. 문제는 197-6번지의 2019년 기준 공시지가가 87만400원으로 176-6번지보다 40만 원 더 낮지만, 보상 감정평가에선 242만 원으로 4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또 197-9번지는 진입로도 없이 막혀있지만, 한 사람이 소유주라는 이유에서 176-3번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됐다. 197-9번지는 2019년 기준 공시지가가 29만8200원으로 197-5번지와 같지만, 감정평가액에선 30만 원 더 높게 나왔다.

A씨 등이 감정평가에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고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게다가 감정평가 비교표준지도 잘못 지정됐다고 주장한다. 문화의거리와 4차선 대로변이 인접한 176-7번지는 쏙 빼놓고 174-1번지와 197-13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정해 평가했다는 것. 공시지가 등 가장 땅값이 높은 쪽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A씨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경시에 감정평가금액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소유주도 자신의 감정평가액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는 A씨 토지인 197-5번지와 문제의 197-6번지를 단순비교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일부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공탁을 진행 중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받는 197-6번지는 북측으로 중로를 접한 세장형의 토지로써 노선상가로의 효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정가에 문제를 제기한 A 씨 토지 197-5번지의 경우 북측 증로를 접하고 있다하나 그 폭이 협소해 사실상 후면의 상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업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A씨 등 일부 주민은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 사업구역이 지역 중심지인 데다 노른자위 땅으로 현재 감정평가액은 터무니없다”며 “물건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유재산권을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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