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물건평가조서와 문경시 일부 공문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정황도 포착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8일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A 씨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되던 2019년 10월 등 감정평가 기간 작성된 물건평가조서에 건물 내부 영업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문경시에 물건평가조서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세부 내역을 확보했다.
A 씨는 3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물건평가조서를 열람한 뒤 앞서 토지 평가와 비슷한 문제점을 찾아냈다. 2019년 기준 건축사협회 건축물표준단가표에 따라 내부 영업시설은 모두 누락된 채 순수 건물만 물건평가조서에 책정된 것.
게다가 3개 회사가 각기 다르지만, 한 곳에서 작성된 것처럼 물건평가조서가 동일한 형태를 나타냈다. 일렬번호, 비고, 수량, 단가표기 등이 일치하는 데다 1, 2층 영업시설을 포함하지도 않았지만, 포함했다고 표기했다.
문제는 또 있다. 2020년 3월 9일 문경시가 A 씨에게 보낸 질의 회신 공문이다.
당시 문경시는 1층 기자재 평가 여부와 2층에 대한 영업보상, 시설에 대한 평가 요구란 이의 내용 공문을 만들고 동산이전비로 평가, 영업시설의 경우 건물에 포함해 평가, 영업보상은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A 씨는 문경시의 답변을 받을 만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20년 3월 18일 이후부터 문경시와 만나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A 씨는 “문경시는 2019년 12월 5일 보상협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풀이하겠지만, 당시는 보상계획열람 공고 기간(12월 4~8일)인 데다 정상적인 보상협의 기간 역시 그해 12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라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경시가 세부내용을 첨부하지도 않은 채 물건 조서 한 장만을 들고와 서명을 요구해 들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경시는 A 씨의 토지, 물건 협의경위서에 서명을 받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경시는 2020년 8월 26일 토지, 물건 협의경위서 날인 거부 의견을 담아 토지보상법 제28조 재결의 신청 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A 씨가 서명하지 않은 토지, 물건 협의경위서를 반송하는 의견 제출에 따라 무산됐다. 문경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문경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감정평가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급기관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의 경미한 절차 위반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고 해명했다.
또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이외에 시·도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까지도 모두 주민이 선정해 다시 평가할 의향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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