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의회외교사절단으로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순방 후 귀국한 김 의원은 22일 안동, 예천 산불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일일이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 방문 사진과 함께 위로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이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할 사람이 주민과 손을 잡거나, 인파가 모인 곳에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4월 시행된 해외 입국자 전원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당시 정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지자는 제외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3월 말 해외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와 관련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김 의원의 산불현장 방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안동시 옥동 권 모 씨(53)는 “외교사절단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변이바이러스도 나왔는데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설사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공인인 만큼 스스로 대인 접촉을 피하는 등 자가 방역에 신경 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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