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영주차장 ‘꼼수’ 예산 의혹..감정 전 보상 ‘특혜’ 논란도

문경시 공영주차장 ‘꼼수’ 예산 의혹..감정 전 보상 ‘특혜’ 논란도

기사승인 2021-02-24 13:21:42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주민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기웅 기자
[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고윤환 시장 친인척 특혜에다 토지, 물건평가가 부적절하다는 논란<본지 2월 18일 등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초 사업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내 특정 지번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돼 특혜 논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해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59억8600만 원을 편성했다. 땅값이 비싼 중심지에다 노른자위 지점인 점촌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만큼 보상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사업비에는 도비 1억여 원도 포함됐다.

문제는 사업부지 인근 지역 3.3㎡당 실거래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토지에다 비싼 건물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애초 예산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A 씨 등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예산에 보상금액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토지, 물건평가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사업 예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60억 원이면 시·군이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지만, 60~200억 원이면 경상북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의 경우 중앙의 심사 대상이다.

공교롭게도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은 60억 원에 2000만 원이 미치지 못한다. 문경시가 경상북도의 심의를 피해가기 위해 사업 예산을 ‘꼼수’를 부려 편성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북 북부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은 “경상북도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원회 개최 등 시일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 씨 등은 문경시가 이렇듯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논란이 됐던 고윤환 시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197-6번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정리해주기 위해서란 주장이다. 

해당 지번은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보다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된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감정평가사 선정 기간(보상계획공고(2019년 12월 4~18일)가 끝나는 시점부터 30일까지 2019년 12월 18일~2020년 1월 18일)이 도래하기 전 이미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도 석연치 않다. 공식적인 감정평가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소유권이 문경시로 넘어가서다.

이에 대해 문경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최초 전액 시비로 사업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를 추가 편성하고 이어 감정평가 후 보상금액이 부족해 추경에서 추가로 4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197-6번지의 경우 보상협의가 모두 이루어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당시 보상공고 기간에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곳이 없다고 해 시가 정한 뒤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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