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 덜미..게임기 등 금품 압수

경북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 덜미..게임기 등 금품 압수

기사승인 2021-03-18 10:29:49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구미시 등지에 퍼져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3월 구미, 포항, 안동, 경주, 김천, 영주 등지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79대와 현금 4000여만 원, 환전 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 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을 조사하는 한편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압수한 금품을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단속에는 경북경찰청 풍속단속팀과 각 지역 경찰서 풍속담당 등 15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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