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 대구사무소는 경북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홈페이지에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한다”고 공개했다.
해당 사업의 절차나 감정평가, 고윤환 시장 친인척 특혜 등의 문제가 감사원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지 2주 만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A 씨 등 주차장 사업부지 내 일부 주민은 “국가가 곤경에 처한 국민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2019년 시작된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59억8000만 원이 들어간다. 72대의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문경 중심지 노른자위 땅과 건물을 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업 인정 등 절차상의 문제로 자체 감사를 벌여 공무원 징계안을 내놓은 데다 공시지가가 높은 땅의 감정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또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고윤환 시장 친인척으로 알려진 특정인의 땅이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했다.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챈 일부 주민은 공탁금 수령 거부에 나섰고, 이미 사업 시작부터 문제점을 인지한 일부 주민은 감사원을 통해 문경시의 부적절한 행정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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