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A 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검찰이나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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