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경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외부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 공문은 심각한 인종·여성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규탄했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 4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인구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는 맞선·결혼·출산 정책 등과 함께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 사업이 유학생이나 이주여성의 평등권·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유학생 등 개인 144명과 단체 64곳이 진정에 동참했다.
이들은 ▲ 해당 사업 결정 과정 조사 ▲ 문경시장 사과 ▲ 소속 공무원들의 인종차별 방지 교육 시행을 요구했다. 법률 지원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는 “문경시 사업은 베트남 유학생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한국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지자체의 평등 의무·차별금지의무·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 실현 의무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최근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현재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만난 지 2~3일 만에 결혼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국제결혼 폐단 등을 해소하고 결혼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인종·여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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