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29일 하회마을 안에서 문화재청 관계자가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나면서 출입 제한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훼손과 주민, 관광객이 사고를 당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 수년간 관계 법령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관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자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늑장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훼손과 주민, 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늘어난 전동차로 인한 사고로 마을 가옥의 훼손과 보수 등이 꾸준히 발생할 경우 하회마을의 진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적으로 거주민 불편이 지속돼 마을 정주여건 저하로 인한 거주민 감소 등 세계유산으로서의 하회마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임시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마을 내 문화재 안전요원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 내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회마을 차량관제시스템을 올해 내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주 양동마을에는 이미 차단기가 있다”며 “차단기가 설치돼도 자전거로 마을을 돌아볼 수 있으며, 도보로 마을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과 지난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다양한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단속에 나서긴 했으나, 전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관계 기관이 골머리를 앓았다. 게다가 불법 농지전용 등으로 건축물을 세우고 상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문화재청과 안동시의 행정적 조치는 더디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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