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2020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