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정부의 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대구시는 고위험군 관리 중심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정합성 문제,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 11주간의 지속된 거리두기로 민생경제의 피해 누적 등을 감안해 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5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20일까지 적용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