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혐의 무죄 선고

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혐의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23-02-14 18:20:55
김주수 의성군수. (김주수 군수 페이스북) 2023.02.14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이종길 재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건설업자 B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군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 과장의 진술이 녹취록상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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