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주시가 관련 조례·시행 규칙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월성원전·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개정안에는 감시기구 의무·감시 범위 신설, 정년 연장(직원 57세→60세)), 감시기구 운영, 인력 조정·징계 규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센터장 정년이 기존 57세에서 65세로 높아져 장기간 공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과 감시센터 직원 징계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 기능·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