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비는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월 1만9250원) 등을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대비 8만4000원 인상된 연간 41만5000원이 책정됐다. 또 중학생은 연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2만3000원과 10만원 인상됐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내달 2일부터 17일)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